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처이고, 피고와 C의 거주지는 원래 경주시 D 일원이었는데, 피고와 C은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8. 12. 5.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제주도에서 펜션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제주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 5동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경락대금 마련을 필요하게 되자 C은 2008. 12. 초순경 그 전부터 금전 거래 관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경우 C의 부탁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이후 피고와 C은 원고 주소로 찾아와 다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물적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필증과 아울러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08. 12. 15.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7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대출 관련 비용 1,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370,000원을 2008. 12. 17.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2008. 12. 17.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