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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316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처이고, 피고와 C의 거주지는 원래 경주시 D 일원이었는데, 피고와 C은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8. 12. 5.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제주도에서 펜션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제주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 5동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경락대금 마련을 필요하게 되자 C은 2008. 12. 초순경 그 전부터 금전 거래 관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경우 C의 부탁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이후 피고와 C은 원고 주소로 찾아와 다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물적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필증과 아울러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08. 12. 15.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7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대출 관련 비용 1,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370,000원을 2008. 12. 17.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2008. 12. 17.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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