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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2717
임금
주문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라항 5째 줄의 “경합되어 있음을 사유로”를 “경합되어 있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직불합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하, 선정당사자인 원고만을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원고들’이라 하고, 선정당사자인 원고들만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7. 1.경부터 AG의 일용직 인부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AG에서 원고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17. 5.경 건설현장에 파견된 피고의 관리자에게 피고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AG 및 원고들과의 합의 아래 2017. 6.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2017. 6.분부터 2017. 11.분까지 임금에 대하여 매월 AG의 직불요청 형식을 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 12.분 임금 또한 2018. 1.경 AG의 직불요청 형식으로 피고 2019. 4. 30.자 원고들의 준비서면 2쪽 11째 줄 마지막의 ‘원고에게’는 ‘피고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청구된 후 2018. 2. 11. 그 임금의 일부가 원고 A에게 지급되었다.

당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정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선정자들 임금까지 포함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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