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65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3. 2.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3. 2.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