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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0 2013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형이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데, 공사를 입찰받으면 형을 통해서 철구조물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당장 입찰에 필요한 경비가 없는 상태이다. 입찰 경비를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입찰 경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15:00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3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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