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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8 2010나3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당초 ‘주식회사 이베이옥션(eBay Auction Co., Ltd.)’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8. 31.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eBay Korea Co., Ltd.)'로 흡수합병된 후 해산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www.auction.co.kr’이라는 인터넷 오픈마켓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직접 자신들의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는 곳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 중개 및 전자 상거래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인포섹 주식회사(이하 ‘인포섹’이라고만 한다)는 정보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2. 1.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과 체결한 ‘인터넷 데이터센터 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따라 2008. 1.경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고객인 피고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이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의 이용약관 제8조에 따라 피고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해킹 사고의 발생 (1)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A 2008년 4월경 중국 공안에 검거된 중국인 해커 3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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