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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구합101952
건축허가(이축)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유성구 일대 토지는 1984. 1.경 피고가 실시하는 ‘C’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1984. 6. 30.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고, 원고는 보상금 및 이축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 D으로부터 D 소유인 대전 유성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8.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2.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기준 부적합 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주택)의 이축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또는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 철거일)에 신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13684호, 1992. 7. 1. 시행 제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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