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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8.11 2010고합1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C 및 D(주)의 개요 및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판매업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E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 사주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다가 2002.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4. 3.경부터 C 및 2007. 7.경부터 D의 실질사주로 회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G, H, I, J 등 C 등의 대표이사를 지휘하여 회사에 대한 경영전반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중학교 동창으로 E과 함께 F의 대표이사로서 F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경부터 K와 함께 사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C의 전 사주인 L과 E 사이에 C 양수도를 중개하기에 이르렀고, 2004. 12. 6.부터 2006. 8. 9.까지 주식회사 M 이사, 2006. 5. 17.부터 2009. 5. 17.까지 주식회사 N의 이사, 2007. 3. 13.부터 2007. 6. 18.까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2. 6.경 서울 불상지에서 P에게 2억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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