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043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757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757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