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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에 있는 실리안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리안 아파트 방면에서 청사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교차로를 대동빌라 방면에서 백전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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