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판례요지
법률상 자수라 함은 죄를 범한 자가 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그 범죄사실을 고함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그 부를 통하여 수사기관 아닌 국민회유지가에게 지리산으로부터 귀가하였음을 연락한 사실만으로는 자수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의 감면의 원인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경히 차 사항을 앙소하옵나이다. 현명하옵신 대법관각하이시여 공명정대한 적법의 은전을 입고저 원하나이다. 1.본피고인이 6.25사변후 부역동원에 끌려 참호굴축작업에 사역케된 사실을 인정치 않는 점과 2.입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허위날조 위압하에 납치입산케 된 것을 이를 인정치 않는 점과 3.납치입산 당하여 즉후 열병끝에 사지마비(지 현재 기립불능)로 혼자 토태생활을 하는 중에 외부(사회)의 소식을 전연 들을 수 없다가 살포한 「격문」을 발견코 귀순한 사실을 차를 인정치 않는 점과 4.이상 사실들과 본피고인의 신분을 명확히 지실하는 지방유지자(면대청단장 송운호 국민회장 김영식 동면면장 배윤수 부면장 김대원)를 증인소환신문을 상신하였음에도 차등 증인소환이 없었던 등입니다. 납치 입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1) 본피고인이 단기 4279년 부산시로 분가 거주하였읍니다. 4283년 6월 중순에 하곡매입차로 본적지(하동군 하부거주지)로 상향하여 본가의 농사에 조력하고 있는 차에 군경의 후퇴함을(전연 듣지 못하였음) 모르고 있는 중에 동년 7월 28일조 황급히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수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떠도는 말에 상륙한 유엔군들은 국군과 합세하여 수복지구의 주민들을 인민군에게 소소한 협력만한 자라도 이를 즉결 처단한다는 것이고 또는 그들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이 있다는 위협공갈에는 지방에 있다면 문제는 후차적이고 우선 그들의 말에 복종치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루한 인간이라 생애를 위한 공포심에 떨려 끌리어 간 것이 입산의 동기였읍니다. 입산후의 행동에 있어서 (2)본시 좌각부환처를 치료중에 4284년 3월에 열병하여 9개월간 병마끝에 사지마비증(현재까지 기립보행치 못합니다)으로 혼자 기아의 시기를 수차로 격고 토웅생활을 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시기만 대기하고 있다가 요행히 살포격문을 발견하고서는 반신불수의 몸을 끌고 4285년 3월12일 본적지 본가로 돌아와서 부친과 상의하고 김영식(지방국민회장),송운호(지방면대청단장), 김철권(면유지)를 통하고 제773부대 하동파견대에 자수했읍니다. 이상과 여히 본피고인의 진상을 올리옵나이다. 현명하옵신 대법관 각하이시여! 무지한 소치로서 일시기만 위압에 끌리어서 본의 아닌 행동을 뉘우치고 아량넓은 대한민국의 품안에 안기고저 귀순한 그 시의 심저를 하찰하시와 광주수용소로부터 당 형무소로 참회의 32개월간에 걸쳐 인생의 영고의 원인을 골수에 사무치게 상지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소생의 전도를 열어주시면 70고령의 부친을 받들고 어린 처자와 더불어 이 나라 국민된 의무를 다하겠나이다라 하였고
피고인 변호인 이병필의 상고취의는 우 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복상고가 있음에 대한 관선변호인으로서 기 이유를 좌와 여히 개진하나이다.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였읍니다. 기록 제8정이면의 「피의자는 생포당하였지」의 검사의 신문에 「생포당한 것이 아니라 자수할 작정으로 귀가 후 부친을 통하여 국민회유지 김영식에게 연락하였더니 군이 와서 체포했읍니다」와 기록제23정 이면의 「자수했는가」의 1심판사의 신문에 「부친을 통하여 자수했읍니다」라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수주장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는 이해상반의 위치에 있는 경찰관인 증인 정찬규의 신문(기록 제30정)과 기록제54정의 증인취소결정으로 이에 대한 증거를 밝히지 않고 본건과 같이 형의 가중감면의 원인인 중대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하여 이를 판단적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구의 판시조차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찰할 때 재산공비의 자수를 포섭용서하는 현하 국가방침을 떠나서 논하더라도 형법 제52조 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민에 자수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우는 면제할 수 있다」하였는 바 본건 기록을 보건데 피고인이 지리산 재산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과오를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우대받을 생각으로 무기까지 휴대하여가지고 단기 4285년 3월 13일 자기의 생가에 귀가 즉시 기 부친을 통하여 국민회유지 김영식에게 연락하였던 바 군이 와서 체포하여갔다는 바 이 자수행위는 반드시 피고인 자신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터라도 사람을 통하여 자수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족한 것임은 판례상 명백한 것이니 피고인이 국민회유지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연락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이 연락에 접하여 형식상으로 체포한 점만 가지고 자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하여 적어도 검찰청은 물론 재판관은 그 자수성립여부를 철저히 구명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 구명은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판결서에도 이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적시를 누탈한 점은 구 형사소송법 제360조 2항 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원인 우는 형의 가중감면의 원인인 사실상의 주장이 있을시는 차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410조 제1항 20호 의 「판결에 시할 판단에 유탈할 시」에 해당됨으로서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원인인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합니다라 하였다.
안컨대 피고인 변호인 상고취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관하여 그 발각 전 피고인의 부를 통하여 국민회유지 김영식에게 연락하여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데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본건 발각전인 단기 4285년 3월 13일 지리산으로부터 귀가한 후 즉시 그 피고인의 부로하여금 국민회유지 김영식에게 피고인이 귀가하였다는 지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은 이를 규지할 수 있으나 법률상 자수라함은 관에 발각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수사기관도 아니며 수사권없는 국민회 김영식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못하고 동 김영식이 피고인을 가름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통고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김영식에게 대한 통지만으로서는 법률상 자수의 주장이라고 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