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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500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33,59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이 2012. 1. 25.부터 2012. 2. 23.까지로 정하여진 사실과 분양신청자들이 부담할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을 담은 분양신청안내문(갑 제10호증)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안내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4. 5.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4. 6.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의결을 한 다음 2014. 10. 1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와 같이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4. 10. 23. 고시되었다.

바. 원고는 위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 및 신탁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이주에 관한 사항 및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1. 대의원회에서 정관 제36, 37조에 따른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 및 신탁등기를 위하여 '조합원 이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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