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4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