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1: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금오대로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