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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2구합268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ZH’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로서 전기설비, 제어설비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ABB AB, ABB OY 등(이하 ‘ABB 관계사’라고 한다)으로부터 AC 모터(이하 ‘이 사건 제1 물품’이라고 한다), 개폐기, 계전기, 차단기 등(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6. 30. ABBZH와 상표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 인건비‘의 1.46% 처음에는 1.2%였으나, 나중에 1.46%로 변경되었다. 를 상표권료로 지급하였고, 2007. 10. 8. ABBZH와 이 사건 구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표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8년부터 ’원고의 매출액 - ABB 관계사들로부터의 매입액‘의 1%를 상표권료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상표권료를 ’이 사건 상표권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8년 수입한 이 사건 제1 물품의 과세가격에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7년 및 2009년 수입한 이 사건 제1 물품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한 이 사건 제2 물품의 과세가격에도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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