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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20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69,000원, 원고 B에게 49,761,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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