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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노133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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