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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8가단56906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8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피고 B연합회는 D 소유의 E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F 소유의 G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입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D는 2016. 11. 11. 00:40경 E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합니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덕로 계대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바, D로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이곳은 신호등(사고 당시에는 점멸등이 작동 되었습니다)이 설치된 횡단보도 상이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1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1차 사고를 발생하였고, H는 위 사고 일시경 G 차량(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1차량과 같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바, H 역시 차량을 운전을 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행사고(D가 원고를 추돌한 1차 사고)를 처리 중이던 이 사건 1차량 소유자인 D와 1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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