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13 2013도1574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