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127322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외 명도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교회의 목사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6. 4. 9.경 서울 송파구 D 지상 1층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교회 및 탁아소,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88년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에 관한 철거 및 보상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교회당 부분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보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하도록 조장ㆍ방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1988년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B을 퇴거하도록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1988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