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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04 2011나98046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외 명도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8. 11. 8.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지상 1층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B과 그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도록 조장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88. 11. 8.자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에서 B과 그의 직원들을 퇴거하도록 하며,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1988.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보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2, 갑 4 내지 9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1988. 10.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904,400원을, 1988. 11. 1. 원고가 운영한 탁아소에 대한 영업권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1989. 9.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O호의 입주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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