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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3:19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술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죽이 뿐다!

니 장사 못하게 한다!

” 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34 경까지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질러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 식당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 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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