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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64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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