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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8나63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70,956,477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피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2018. 11. 28. 항소를 제기한 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 신청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7. 9.에 2016. 7. 12.자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 촉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 촉구서’는 G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3,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2014. 10. 8. 발생)로 인한 피고 손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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