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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05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 1704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제철1문 쪽에서 태금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B(남, 6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의식상태 혼미,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 불가능의 상태 등에 이르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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