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업구역이 강원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된 강원도 거진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 FRP, 디젤엔진)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연안어업 허가 없이 2012. 10. 08. 11:30경 삼척시 임원항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날 23:00경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북위 37도 8분) 이남 해상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21해리(북위 36도 57분, 동경 129도 46분) 해상 일원에서 채낚기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어업 허가 없이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C 무허가 조업위치(경상북도 해상) 1 내지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