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훈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 궁 교차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