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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6. 1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 궁초 등 학교 앞 도로를 엄 궁 롯데 캐슬 쪽에서 엄 궁주 민센터 쪽으로 왕복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부터 같은 동 엄 궁초 등 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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