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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우리은행 C 지점에서 청원경찰인 D 등 위 은행 직원들에게 커피를 뽑아달라고 하였는데 거부를 당하자 위 D 등 은행 직원들에게 “왜 커피를 안뽑아주느냐, 씨발년들아, 씨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 돈 좀 찾자, 뭘 쳐다보노 야이 씨발년아, 뭐 내가 알아서 한다, 제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7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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