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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011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여성 승객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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