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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이 1,000만 원을, I이 1,5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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