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29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및 소년보호처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