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7가단5956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