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2008.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053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9. 1. 7.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2008.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2008.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년경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게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 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