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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61899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2005. 4. 7.자 왼쪽 눈 시력저하의 상이 추가인정 신청에...

이유

가. 원고의 2005. 4. 7. 상이 추가인정 신청 및 피고의 2005. 8. 23. 거부 1) 원고는 1967. 8. 9.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70. 7. 18. 전역하였는데, 1969. 8. 24.부터 1970. 6. 17.까지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2) 피고는 2004. 5. 14.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당뇨병에 걸려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에 따라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3) 원고는 2005. 4. 7. 「원고가 1970. 1. 중순경 베트남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오른쪽 눈 안구에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변성의 장애와 왼쪽 눈 시력저하의 장애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1항에 따라 오른쪽 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변성과 왼쪽 눈 시력저하를 국가유공자의 상이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4) 피고는 2005. 8. 23.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 중심성 망막염과 황반변성 및 왼쪽 눈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2005. 8.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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