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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2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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