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5고정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18:00경 창원시 D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3만 원, 시가 미상의 손장부 1점, 노트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파란색 점퍼 1점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