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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3:30경 서울 종로구 B 4층 410호 앞 복도에서 위 미니텔을 운영하는 사람의 형인 피해자 C(60세)가 찾아와 위 호실의 밀린 숙박비를 익일까지 내라는 각서 작성을 요구받자 시비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차례 치면서 10m정도까지 내몬 후 팔을 잡고 던지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의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턱부위 열상(4바늘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및 현장 CCTV 관련)

1. 고시원 CCTV 영상(CD)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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