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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신장애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소위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역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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