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시작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