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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 B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명도소송에 따른 집행으로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5. 7. 12.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노상에 있던 건축용 벽돌을 집어 피해자 소유 주택 지하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86cm, 세로 56cm)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견적서(유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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