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
나.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관계는 다수의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하여 전부된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수급인)에 대한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으므로, 나머지 도급인들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전부금채무 역시 그 해당액만큼 소멸한다.
나.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그의 변제공탁금을 집행채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멸하게된다.
원고
권영복
피고
박평석
주문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전부금채권의 발생
(1) 원고와 소외 이춘섭, 박규환,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6인은 공동으로 1984.경 인천 북구 계산동 125의 5 소재 신천교회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여 그 완공부분을 원고를 비롯한 위 6인에게 인도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먼저, 위 6인 중 원고, 소외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4인만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85가합416호로 공사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6.1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4.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1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위 1차 확정판결에 터잡아 1986.10.7. 당원 86타8237,8238호로 원고의 소외 인천직할시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봉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다.
나. 전부금의 지급과 공탁금의 수령 등
(1)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별지 계산표 "가"란 기재의 각 수령일자에 같은 "바"란 기재의 금원을 같은 표 36개항에 걸쳐 각 수령하였다(단, 같은 표 21, 32항은 제외).
(2) 한편 피고는, 위 6인 중 나머지 2인인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공사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9. 서울고등법원 87나2086호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각자 금 16,036,770원 및 이에 대한 1986.8.20.부터 1988.2.9.까지는 연 5푼, 1988.2.10.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이하 2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역시 그 무폅 확정되었는바, 위 2차 확정판결에서는 그 사건의 피고들에게 인정된 공사대금 19,000,000원의 채무 중에서 그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위 전부금채무 중 위 2차 확정판결 변론종결 무렵인 1988.1.까지 이미 지급된 부분인 금 2,963,230원을 원금으로 충당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다.
(3) 위 2차 확정판결의 피고들인 소외 박규환, 이춘섭, 그들과 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8.6.10. 당원 88금제3413호로 위 채무금의 원금으로 금 16,036,770원, 지연손해금으로 금 1,630,132원 등 합계 금 17,666,90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달 21.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위 전부명령 사건의 채무자로서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인천직할시를 위하여 위 전부금채무를 지급하여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9.5.1. 위 (1)항에 의한 1989.4.분까지의 전부금 지급과 위 (3)항의 변제공탁으로 그때까지의 전부금채무 원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그 지연이자만이 금 9,734,312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 이자변제조로 당원 89금제2112호로 위 금 9,734,31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다시 1991.12.13. 같은 법원 91금제8978호로 금 200,000원을 나머지 원리금 변제조로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1989.5.3.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위 1989.5.1.자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위 1. 나.항의 각 전부금 지급 및 공탁금 수령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전부명령 사건의 채무자의 지위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그 변제충당 관계를 살핀다.
가.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은 우선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그 기산일자인 1985.4.5.부터 제1회 전부금 수령일자인 1986.11.17.까지 592일 간의 지연손해금은 금 7,704,109원이고 여기에서 그날 지급받은 수령액을 공제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은 7,538,609원이 되며(별지 계산표 1.항 "가" 내지 "사"란 참조), 위 제1회 전부금 수령일자로부터 제2회 전부금 수령일자인 1986.12.17.까지 30일 간의 지연손해금 390,410원에다가 위 지연손해금 잔액을 더한 금 7,929,109원에서 그날 지급받은 수령액을 공제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7,769,519원이 되는바(별지 계산표 2.항 "가" 내지 "사"란 참조),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부금을 위 1. 나.(3)항의 공탁금 수령일 이전 무렵인 1988.6.18.까지 앞서의 방식으로 충당하면 1988.6.18.의 전부금 원금은 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11,127,906원이 된다(별지 계산표 1 내지 20항의 각 해당란 참조).
나.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 등 6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의 불가분채무로서 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를 하면 채권은 그 목적을 만족하여 다른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소멸하는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된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와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2차 확정판결로서 인정된 위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고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의 위 1.나.(3)항의 변제공탁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유보 없는 수령으로써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지정충당하여 공탁한 대로 원금으로 금 16,036,770원, 지연손해금으로 금 1,630,132원씩 각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무렵인 1988.7.15.을 기준으로 보면 위 전부금 원금은 금 2,963,230원,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금 9,321,995원만이 각 남는다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21,22항의 각 해당란 참조).
다. 그 이후에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을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충당 공제하면 앞서 본 1. 나.(4)항의 1989.5.1.자 공탁일 이전 무렵인 같은 해 4.17.의 전부금 원금은 금 2,963,23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7,541,903원이라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23 내지 31항의 각 해당란 참조).
라.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로서 제3채무자인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재라 할 것이므로, 위 1.나.(4)항의 1989.5.1.자 변제공탁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수령에 의하여 그 당시의 실제 전부금 원리금의 존부에 관계없이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그때에 전부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위 1989.5.1.자 변제공탁을 그 당시의 실제 전부금 원리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별지 계산표 제32, 33항처럼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으로 충당된다 할 것이어서 위 공탁금 수령일 후인 1991.2.18.을 기준으로 보면 위 전부금 원금은 금 803,294원,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금 145,942원이 각 남는다 할 것이고, 위 1991.2.18.이후에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과 원고의 1991.12.13.자 변제공탁을 역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충당하면 별지 계산표 34항 내지 36항처럼 원고의 1991.12.13.자 변제공탁으로써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그때까지의 전부금 원리금 192,043원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부금재무는 어느 모로 보다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바이니, 위 전부금채무의 성립근거가 된 전부명령 사건의 집행채무자로서 위 전부금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 봉급채권에서 매월 일정액을 위 전부금으로 공제당하여야 할 원고는 위 전부금채무 부존재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