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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9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안성시 M, 201호’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원심법원은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위 각 주거지로의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의 발부, 지명수배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원심법원은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부본과 제5회 공판기일(2015. 1. 13. 11:30)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15. 1. 13.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2015. 1. 27. 11:30으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 27. 제6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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