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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9704
주주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6. 26.자 사실조회결과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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