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20가단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2020.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2020. 4.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