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8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1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