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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028
노무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근로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E에게 관리이사 또는 작업반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건설현장에서 인부투입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겼다.

피고는 E의 보고에 따라 원고, E 또는 작업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피고용인인 E의 요청으로 피고가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근로인력을 제공하고 위 근로인력들이 E로부터 교부받아 온 작업확인서에 따라 위 근로인력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노무비를 우선 지급한 후 그 다음 달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합계 25,140,000원에서 원고가 2018. 8. 10까지 지급받은 12,895,210원을 공제한 12,24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작업의 건설현장에 2018. 4. 3. G을, 2018. 4. 17. H을, 2018. 4. 18. I을 각 공급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한 사실, 위 각 근로제공에 대한 노무비가 G 130,000원, H 150,000원, I 1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420,000원(= 130,000원 150,000원 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18. 4. 13. 및 2018. 7. 6. I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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