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지체 4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증 제1호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도구인 잭나이프는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로 칼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주 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잭나이프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는 싸움을 그만두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옆구리 부위에 크기 약 2~3cm, 깊이 약 7~10cm의 자상을 입었고, 근육 및 혈관 손상도 동반되어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의 손상도 입었던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