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2 2016가단43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15.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15.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