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054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5.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