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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054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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