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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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